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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649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463,97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7.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