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8. 00: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30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입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켜고 택시기사들에게 흔들어 보여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들로부터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C) 1대를 10만 원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E) 1대를 12만 원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6 휴대폰(G) 1대를 4만 원에 매수하는 등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합계 2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취득죄는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