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 등의 「별지 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4. 27.부터 2010. 5. 17.까지 21일간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B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12. 26.까지 「별지 2 입원내역」기재와 같이 1,17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60,095,709원을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월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별지 3 보험가입내역」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소득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원고 등 보험회사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다수의 보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