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8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6. 2.부터, 피고...
1. 인정된 사실
가. 소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2년경 시행사인 소외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광주 서구 C 외 4필지 지상에 건축될 D 오피스텔(이하 ‘D’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토지에 대해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매매를 원인으로, 국제자산신탁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2015. 6.경 E언론에 D 분양에 관한 광고를 실었고, 원고는 2015. 6. 18. 지앤디도시개발 사무실에서 피고 B의 중개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D 92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4,800만 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에는 분양대금이 67,63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제2항 매수인은 해당금액을 납부기일 내에 지앤디도시개발이 본조 제3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본인 명의로 무통장 입금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는 아래 예금계좌(신협 F, 예금주 지앤디도시개발주식회사)에 납부(입금)하여야만 유효하며, 매수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연체료를 아래 계좌 이외의 타 계좌에 입금하거나 지앤디도시개발의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급금액 납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제19조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 지앤디도시개발은 상기 분양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국제신탁주식회사와 신탁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