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241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D 지상 건물 1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