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량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여 소주 1병을 마신 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인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 기준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