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03. 01:11경 위 차량을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동에 있는 학정1교 밑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