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8행에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채권양도의 효력 1)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서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에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통지를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위임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채권양도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는바 그 무렵 피고에게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2016. 5. 12.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도채권의 범위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