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물색하던 중, 2018. 9. 5. 공인중개사 사무소인 ‘C’을 통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건물 제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개받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주소와 피고의 이름 및 계좌번호, 매매가 3억 3,000만 원, 현 전세 1억 4,000만 원 승계조건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5. 12:28경 C에 피고의 계좌번호와 함께 매매가 3억 3,000만 원, 복비 1,000만 원이라는 문자와 잔금 30일 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원고는 2018. 9. 5. 12:54경 피고의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C의 공인중개사는 2018. 9. 12. 원고에게 “내일 6시 반 계약서 작성 진행합니다. 계약금 총 4천으로 진행하고 500 계약금 중 일부 입금하셔서 3천 5백 입금 준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8. 9. 12. C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금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 등 구체적인 내용조차 없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이 전부이므로, 이 사건 금원은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공인중개사의 요청에 따라 보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