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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노6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비닐장갑 8개, 일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 품 중 현금 500만 원은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은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었는바, 이는 종전의 양형이 지나치게 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령의 개정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고,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피고인이 2012. 8.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