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8.경 D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E 외 1필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예정기간 2017. 8. 2.부터 2017. 12. 31.까지, F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G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예정기간 2017. 8. 2.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각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 9. 하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는 것으로 구두약정하였고, 이후 원고는 방화문 설치공사와 창틀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위 하도급 공사의 완료를 위하여 합계 42,088,274원을 투입하였는데, 그 중 42,000,000원만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인바, 위 기초사실 및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처분문서인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