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6.11.15.(22),3319]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8838 판결 ,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보령시 (주소 1 생략) 임야 165,4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소외 1의 6대조인 망 소외 2의 소유로서 그의 분묘가 설치(조선시대 영조조 경오 12. 1.에 사망하여 배 경주이씨, 후배 소외 3과 더불어 3합폄으로 매장됨)되어 있는 (주소 2 생략) 임야 42정보(이하 (주소 2 생략) 임야라고만 한다)에서 분필된 토지인데,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 원고의 부(부)인 망 소외 4가 1918. 5. 20. 자신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실, 위 망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등을 상속하게 된 망 소외 5는 그 양자(양자)로서 장남인 망 소외 6에게 판시와 같이 집과 농토 등을 마련하여 주어 분가시킨 다음, 실자(실자)로서 차남인 망 소외 7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등을 상속하게 함에 따라, 위 망 소외 6으로부터 망 소외 8, 망 소외 4, 원고의 순으로 대가 이어지는 장자인 양자계열이 아닌 위 망 소외 7로부터 망 소외 9, 망 소외 10, 소외 1의 순으로 대가 이어지는 실자계열이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물려받고 위 망 소외 2의 분묘를 관리하여 온 사실, 위 망 소외 10은 위 망 소외 9가 사망한 이후부터 매년 음력 10월에 위 망 소외 2의 시제를 모셨고 망 소외 11, 소외 12 부자(부자)에게 위임하여 위 망 소외 2의 분묘를 돌보며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 임야 전체를 점유하여 왔고, 1940년경에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약 15,000평[추후에 위 (주소 3 생략)로 등록되었다]을 분할하여 망 소외 13 소유의 위 (주소 4 생략) 답 411평과 교환하여 위토답을 마련하였으며,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분필된 판시 각 임야를 망 소외 11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망 소외 10이 1946. 11.경 사망하자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10을 승계하여 위 망 소외 2의 시제를 모셨고 1947년경 위 소외 2의 분묘와 위 (주소 2 생략) 임야의 관리인을 위 소외 12로부터 소외 14로 교체하여 관리하는 등 점유하여 왔으며, 1962. 1.경 간척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그 무렵 소외 14, 소외 15에게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판시 각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한 사실, 피고들은 1983. 2. 15.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중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여 매수한 후 1994. 5. 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0이나 그 아들인 위 소외 1이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점유 관리하여 온 내력이나 분할 처분 등의 양태에 비추어 보면 위 망 소외 10이나 위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소외 1이 위 망 소외 10을 승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1946. 11.경부터 20년이 경과하여 적어도 1966. 12. 31.경에는 위 소외 1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상속관계에 비추어 위 소외 1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어서 장남인 양자(양자)의 호주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구 관습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관습상의 상속과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그릇 확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