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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147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89.02㎡ 및 1층 21㎡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