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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4하,1375]

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갑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 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갑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병이 을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갑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병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갑의 병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 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 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 제47조 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병영토건 주식회사(이하 ‘병영토건’이라 한다)에게 5,1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그중 190만 원을 변제받고 4,91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사실, ② 원고는 병영토건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7368호 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병영토건은 원고에게 4,91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6.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10. 25. 확정된 사실, ③ 병영토건은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26.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49,200,935원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당시 병영토건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병영토건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시효가 연장된 병영토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상법 제4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상인인 원고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가 위 보증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