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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983 | 양도 | 1994-07-20

문서번호

재일46014-1983 (1994.07.20)

세목

양도

요 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5조의 적용은 그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와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 시킨 것으로 인정되는때 에 적용하는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 하기전의 산출세액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인한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2. 농지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송촌택지개발로 인하여 1992.12.31 이전에 건설부장관 인정 고시가 되면 모든 세금이 100% 감면을 받았는데, 송촌택지개발지구는 그렇치 못하여 1993.12.08 (건설부고시 제93-508호)로 뒤늦게 고시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 본인의 경우 오늘날짜로 대전시에 양도하면 증여받은 ○○번지 토지(답)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수증자가 2년이내에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2항의 적용대상이 됨)이라고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게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1993.10.13 증여받은 ○○번지 1,333평을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번지를 2년이내 대전시택지개발로 수용당하고 보상받은 금액으로 1,333평 이상을 농지를 구입, 대토하여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단, 본인은 ○○번지 답에서 12년동안 농사를 자경하였음.)

[질의]

가. 수용이 확정되어 수증일로부터 2년내에 본인(증여받은 자)이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증여자인 본인의 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에 의거 증여자(본인의 부)가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재촌자경하는 도시계획확인원상 자연녹지 지역의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써 전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나. 상기 증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감면불가능일 경우 증여받은 자가 수용당하고 받은 보상금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에 맞도록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를 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본인의 부)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에 대해 대토에 의한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