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9 2013노87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하여 늑골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힌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피하였으며, 한국에 재입국한 이후에도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자 비로소 피해자가 지출한 치료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미약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