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공2000.3.1.(101),526]

판시사항

[1]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의 의미 및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한 것이 위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2] 관세사가 외관상으로는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인 사무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관세사법 제12조 소정의 '명의대여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창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수출입 대리업무 등의 통관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의 판시 범죄사실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맞추어 그 중 수출입절차 대리업무를 행한 시기(시기), 처리건수 및 취득한 통관수수료 금액을 원심 판시와 같이 일부 변경·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이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이용하여 관세사로 행세하면서 수출입절차의 대행업무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또는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므로, 만일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28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관세사 명의가 공소외인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자신이 직접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고자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여 통관관계 서류 등에 결재하는 외양만 띠고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관세사 업무를 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관세사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대여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관세사 공소외인의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의 주장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관세사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을 통하여 통관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처리한 경우들로서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