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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3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28. 20: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건물 A 동 303호에서 피해 자가 식사를 준비하며 한눈파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1대( 시가 25만 원),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322). 2. 피고인은 2017. 12. 1. 23: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피해 자가 가게 정리를 위하여 잠시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538).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 -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다른 한편,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음 - 피고인이 가족의 든든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우한 상황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