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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6824 판결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8-누-13290(2019.06.27)

제목

(심리불속행) 출자전환된 주식의 무상소각은 대손사유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사건

2019두46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누13290(2019.06.27)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