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9. 10. 30. 이를 정산하여 120,000,000원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사실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피고 작성의 지불각서 사본(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이라 한다)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에 대하여 그 원본의 존재를 다투고 사후 조작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피고는 1998년경 작성일자 및 변제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과 동일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원고가 사후적으로 위 지불각서의 작성일자(2009. 10. 30.) 및 변제일자(2009. 12. 30.) 부분을 조작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이 피고의 약정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의 증거가치
가.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며, 원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며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