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5. 25. B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건물과 그 내부 시설, 집기 비품, 재고자산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1. 5. 25.부터 2021. 5. 25.까지로 정하여 무배당 성공애(愛)찬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E은 위 D 건물 옆에서 F(이하 ‘이 사건 횟집’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와 G은 E의 자녀들이다.
나. 2012. 1. 15. 03:37경 이 사건 횟집 좌측벽체 하단부에서 전기 누전이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당시 위 횟집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E이 사망하고, 위 D 건물에 불이 옮겨붙어 D 건물이 불타고 그 내부에 있던 집기 비품 등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는 2012. 9. 26. B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6,651,16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에서 제4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고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망 E이 이 사건 횟집의 점유자로서 위 횟집의 전기시설 설치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