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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합6888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1층 D한증막의 여탕 내 세신실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2011. 8. 1.부터로 하되, 그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임차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29.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증액하여 2억 7,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4. 10. 27.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제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2014. 10. 23.자 해지 통지의 도달로써 적법히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와 아울러 위 보증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