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4 2014고정18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2:38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8세)이 여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통창(좌측상순)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