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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19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10. 12:0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점 부근에서, 피해자 D(69세) 운행의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F에 있는 G슈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자 “가자면 가지 왜 시비를 거냐 이 개보지 같은 놈아,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2:14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I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로 “야 이 개보지 씹할놈들아!,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 12:40경까지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약 20분에 걸쳐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정황진술서, 택시블랙박스 사진,

1.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와 폴리폰 동영상 확인)

1. 동영상 cd(택시블랙박스, 폴리폰)

1. 수사보고(I지구대 cctv 확인), cctv가 저장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