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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15. 선고 2012두21376 판결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27096 (2012.08.3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4서2145 (2006.04.18)

제목

(심리불속행)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있는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 산정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교환 당사자들 사이에 상장주식인 교환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한 실지거래가액의 합의가 있었고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양도주식의 양도가액은 대가로 받은 현금과 교환주식의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을 합한 금액임

사건

2012두2137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XX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987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31. 선고 2011누270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