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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54658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는 2014. 3. 1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잡종지 7,284㎡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사업을 양수하고, 2016. 3. 28.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그 사업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위 토지 중 2,112㎡ 부분(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태양광발전소시설 공작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해안선에서 100m 이내에 접하여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강화 나들길이 위치하고 있음 2017. 6. D의 개통으로 인천 강화군 E은 강화군에서 유일한 섬 관광지로 섬지역의 경관이나 환경을 보존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해안가 주변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경관 보존의 저해요

소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주변 자연경관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관광지 이미지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등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행동)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임 강화군 개발행위 허가지침 제10조는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 및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인정근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