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의료용 밀착포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56㎥(4m × 7m × 2m)]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4. 29.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배출시설인 제1항 기재 건조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300㎥/분)의 활성탄이 일부 비워져 있는 상태로 조업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오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활성탄이 충전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