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21:11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앞에서,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쫓아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0세)가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문밖으로 나서는 것을 제지한 후 112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려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끝났어, 씨벌 놈아. 병신 같은 놈아, 좆 까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상범죄이나 위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결국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므로 상해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함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