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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 죄명 알선뇌물수수)][공1996.9.1.(17),2565]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2조 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윤태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12조 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됨과 아울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3 판결 , 1987. 12. 22. 선고 87도1020 판결 ,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인용한 증거 중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등본(수사기록 제2권 87장 이하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으로서 수사기록 제1권 82장 이하의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이 아니며, 증거목록에는 착오로 그 등본이라는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것을 증거로 사용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서류인 것이 분명한바,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같은 것이고, 위 공소외 1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알선에 관한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1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공소외 1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판시와 같은 각 진술내용과 그 변화과정 등에다가 그 밖에 제1심이 채택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외 1은 1994. 5. 초순경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2, 3의 자동차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후 피고인들로부터 학과와 기능시험의 합격인이 찍힌 응시표를 돌려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각 금 7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1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등본)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채용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들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위 공소외 1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그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가치 판단의 잘못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2.15.선고 95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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