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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8 2014고정2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0.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해성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6,388,000원 상당의 재화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6,405,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30 내지 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