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2009하,1738]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경우, 정리절차개시 후 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자의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이 없음에도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8조 에 의하면,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 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가 그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5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8조 에 의하면,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이하,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자를 ‘전부의무자’라 한다) 그 전원 또는 그 중 수인에 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중 어느 전부의무자에 관하여 개시된 정리절차에서 위 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정리절차개시 후 다른 전부의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더라도 그에 의하여 위 채권 전액에 대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닌 한 여전히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무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을 정리채권으로 행사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 은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전부의무자의 변제에 의하거나 또는 그 변제와 정리회사의 변제 등에 의하여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에 위 변제한 전부의무자가 그 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1998. 8. 20. 인가된 피고의 정리계획은 ‘제3장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중 ‘제9절 장래의 구상권’에서 “1. 정리계획 작성 기준일 이후 정리담보권자 또는 정리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거나 물상보증인, 보증인 기타 제3자로부터 대위변제받아 정리담보권 또는 정리채권 중 권리변경 후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부분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원금, 경과이자, 발생이자 순으로 정리계획 최종년도 변제예정분부터 역순으로 순차적으로 충당한다. 2.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물상보증인 등이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정리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되어 소멸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정리계획상의 변제기일에 변제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항에서 본 법리와 위 정리계획의 체계 및 이 사건 조항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이하 정리담보권을 포함하여 ‘정리채권’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변제방법의 하나로서, 정리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장래의 구상권자가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경된 채권자의 정리채권을 대위하게 되는 경우 그 대위에 따른 변제방법을 정한 것일 뿐 아니라, 채권자가 당초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게 된 경우에 위와 같은 대위가 허용된다는 것도 당연히 전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장래의 구상권자가 채권을 일부라도 대위변제하기만 하면 채권자가 위 채권 전액에 대하여 만족을 얻게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바로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을 해석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없다.
3. 원심은,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보증인이 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 경우 보증인과 채권자는 동등한 순위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제1항에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의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