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장법인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09년 5,820주, 2010년 2,180주, 2011년 1,400주, 2012년 5,450주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주식시장에서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감사원은 2014. 7.경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대해서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다만,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각 적용되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부분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위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다만,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각 적용되나, 원고에게 적용되는 부분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므로 위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원고와 특수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기타주주들인 형제들의 지분을 합산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직전 사엽연도 종료일 당시의 삼성전자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