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구상금][공2012상,314]
[1] 의료소송에서 피해자 측이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갑이 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을의 호흡이 정지되어 병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을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마취제 과다 투여 등 과실과 을의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여야 한다.
[2] 의사 갑이 을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을의 호흡이 정지되어 병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을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에게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마취수술 당시 을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의 과실과 을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고, 한편 병 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을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을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을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병 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갑의 행위와 병 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갑에게 을의 사망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750조 , 제76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공1995상, 128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원고 1 외 1인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선중 외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앰 담당변호사 이동필 외 4인)
피고 2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 1은 2004. 2. 18. 10:50경 소음순 비대칭 증상이 있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도미컴)으로 마취유도를 한 후 소음순 절제술을 시작하였는데, 망인이 수술 중 계속 엉덩이를 움찔하자 간호조무사인 피고 3으로 하여금 적정 투여량보다 과다한 양의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였다. 그런데 10:57경 맥박산소계측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망인의 호흡이 정지되었다.
(2) 피고 1의 요청을 받은 내과 전문의인 피고 2( 피고 1의 남편이다)는 망인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앰부(ambu)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하면서 11:10경 망인을 구급차에 옮겨 싣고 이송하여 11:20경 소외 2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3)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20/80㎜Hg, 맥박수 109회/분, 호흡수 16회/분, 체온 36℃로 큰 이상이 없었으나, 산소포화도는 82%(참고치 92~100)로 낮았는데, 응급실에서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받게 되자 11:25경 산소포화도가 100%로 정상 회복되었다. 그 무렵 시행된 동맥혈 가스분석검사 결과에서는, pH 7.296(참고치 7.35~7.45), pCO2(이산화탄소분압) 46mmHg(참고치 35~45), pO2(산소분압) 139.9mmHg(참고치 80~100), HCO3-(중탄산염) 22.7mmol/L(참고치 21~29), O2 Sat(산소포화도) 98.8%(참고치 92~100)로 산혈증 및 저환기 소견이 있었다.
(4)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소외 2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직후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약 1시간 동안 3~4L 정도의 수액을 투여하였고, 망인은 산소포화도가 72%로 떨어지는 등 호흡곤란이 심해지다가 14:00경 경련을 일으켰으며, 15:00경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어 그날 저녁 무렵 이뇨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의 상태로 있다가 2008. 7. 31. 사망하였다.
(5)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맥박산소계측기로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있었으나,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수액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계측기가 망인의 엄지손가락에서 빠졌고, 다시 부착하였으나 맥박산소계측기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산소포화도에 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6) 제1심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감정의사들은 ‘응급실 도착 당시 이미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응급실 도착 당시에는 비가역적인 뇌손상이 없었으나 그 후 폐부종과 같은 새로운 상태가 초래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7) 저산소혈증은 산소포화도 90%(산소 분압 58㎜Hg) 미만을 말하고, 산소포화도 85%(산소 분압 50㎜Hg) 미만은 심각한 저산소혈증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며, 72% 미만의 심각한 저산소혈증에 4분 이상 노출된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을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1에게는 이 사건 마취수술 과정에서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호흡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고, 위 마취수술 당시 망인에게 뇌손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의 위 과실과 망인의 뇌손상, 나아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수액 과다투여 등 과실도 망인의 뇌손상 및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망인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훨씬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망인의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오로지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 1의 행위와 소외 2 대학교병원 의료진의 행위는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서로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다.
원심이 피고 1에게 망인의 사망 손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의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 1의 책임제한에 관하여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진료의 경위 및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및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고,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책임감경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손해배상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2차례에 걸쳐 시도한 기관내 삽관술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간호조무사인 피고 3이 마취제를 주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1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