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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2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운전자로서, 2017. 5. 29.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팔일 퍼센트 (0.181%) 의 주 취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앞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등

1. 음주 운전자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