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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5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08:1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복숭아 밭에서 농약살포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인접 고추밭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약이 사람에게 튄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약 튀어 오면 피하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약장대(길이: 36cm, 머리둘레 : 9cm, 손잡이 : 9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의자 A가 피해자에게 때릴 때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1. 쇠약장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상호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