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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516868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시장 제1층 제118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21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12. 4.부터 2016.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6. D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차권을 3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임차권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차기간 2016. 6. 30.부터 2016. 8.경까지로 각 정하여 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피고의 동의를 받아 2016. 6. 16. D에게 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피고가 2016. 6.경 D과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6. 30.경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2,2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였는데, 원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동의는 조건미성취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위 임차권을 양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