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8. 14. 설립되어 강원 홍천군 화촌면 백이동길 146에서 지열천공공사, 지하수개발, 지하수 영향평가 및 사후관리, 상하수도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11,620,117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31,653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31,381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2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2015. 5. 20.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2013년 수입금액 중 AB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14,100,000원, C 관련 지하수개발공사금액 9,900,000원 공급대가 합계 24,000,000원을 2013. 1. 1. ~ 2013. 12. 31. 사업연도 및 2013년 제1기분의 지하수 개발공사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심사청구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20. 국세청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년 법인세 8,380,991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9,544원으로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을 고지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지하수개발공사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3년 D으로부터 공사대금 23,000,000을 받았다는 전제 아래, 위 23,000,000원의 수입시기를 2013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D과 공사금액 23,000,000원으로 하는 지하수개발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를 진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