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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7. 선고 2015가단5305507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가단5305507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피고

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2. C

3. D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225,520원, 원고 B에게 133,567,54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7. 9.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4,739,101원, 원고 B에게 172,616,4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25.부터 2017. 7.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5. 25. 01:17경 F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재뜰네거리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모정네거리 방향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00㎞(제한속도 시속 60㎞)로 진행하던 중, 피고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하던 G(사고 당시 14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왼쪽측면을 피고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I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5. 6. 20. 21:29 을지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3) 피고 택시 운전자 E은 이 사건 사고로 형사기소되었으나 '과속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속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은 2016. 9. 7. 선고 2015고단2861호 판결, 같은 법원은 2017. 4. 2. 2016노2500호 판결).

(3) 원고들은 I의 부모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 피고 C, D은 G의 부모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피고 연합회의 책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택시의 운행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연합회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는, 피고 택시 운전자로서는 피고 오토바이가 전조등과 미등이 꺼진 상태여서 교차로 진입 이후에야 피고 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고, 설령 제한속도로 피고 택시를 운전하였더라도 피고 오토바이를 인식한 지점부터 사고 발생지점까지의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G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택시 운전자는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자기 차의 승객이 아닌 보행자나 다른 차의 승객이 사상된 경우에는 운행자 및 운전자에게 주의의무의 해태 없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또한 운행자동차의 구조결함이나 기능장해가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64794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11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인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2705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지점부터 사고 시점까지는 약 16.25~19.5m인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택시가 제한속도로 주행하였다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거리가 29m이나 사고 당시 피고 택시 운전자가 피고 오토바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과 그 당시 피고 택시와 피고 오토바이 사이의 거리는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한 사실, 도로교통공단은 피고 택시 운전사가 제한속도로 주행하였을 경우 약 29.4~34.4m 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나 피고 택시 운전자가 피고 오토바이를 인지한 지점을 특정할 수 없어 회피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 사실, 관련 형사판결은 위와 같은 사실과 피고 오토바이가 사고 당시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여 피고 택시 운전자가 교차로 진입 전 피고 오토바이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 택시 운전자의 제한속도를 위반한 사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이동동체시력은 관찰자 운동과 피사체 운동(이 사건의 경우 피고 택시와 오토바이의 주행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가시거리는 피사체의 반사율 뿐만 아니라 전조등의 밝기, 차량의 속도, 주변 밝기 등에 영향을 받는 점(국립과학수사연구권의 사고 감정서 참조), ② 차량 주행 속도가 높을 경우 운전자는 주위 인지력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③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은 그 해상 도에 따라 육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고 택시 운전자의 피고 오토바이 인지가능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점(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인식가능시점을 구체적으로 논단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④ 관련 형사재판에서는 피고 택시 운전자의 피고 오토바이 인식가능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과속과 이 사건 사고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었다거나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여 판단하지는 않은 점, ⑤ 또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 G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택시가 제한속도로 진행하여 피고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을 경우 I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할 사실과 피고 연합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택시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연합회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 D의 책임

위 피고들은 G의 부모로서 보호감독자인바, G이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자로서 공동하여(부진정연대)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I도 G이 운전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피고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안전모도 미착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야간에 전조등이나 미등도 켜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음에도 동승자로서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 9, 11, 16호증, 을가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 14, 15호증, 을나1, 2호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과 가동연한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으므로 성년 이후로서 군복무 기간(24개월로 함)을 경과한 2022. 12. 10.부터 만 60세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

(3) 생계비 : 소득의 1/3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 B는 기왕치료비로 1,148,675원의 지급을 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합한 전체 치료비에 제3자의 책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위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를 전액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12435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168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해에 관하여 전체치료비는 20,359,544원(망인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상급병실을 사용하였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상급병실료도 포함하여 계산한다)이고 그 중 공단부담금은 15,138,960원인바, 위 전체 치료비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 공단부담금을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으므로[13,233,703원(20,359,544원×0.65%) - 15,138,960원], 기왕치료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장례비 : 4,089,200원(원고 A 지출)

라.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65%(제1의 다항)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그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 금액

망인 : 4,000만 원, 원고들 : 각 1,000만 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247,135,080원(재산상손해 207,135,080원 + 위자료 4,000만 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원고들 각 123,567,540원

사.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6,225,520원[상속금액 123,567,540원 + 위자료 1,000만 원 + 장례비 2,657,980원(4,089,200원 × 0.65)], 원고 B에게 133,567,540원[상속금액 123,567,540원 + 위자료 1,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5.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정재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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