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의 일자불상일 저녁 시간경 당시 거주하던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호에서, 별거 중이던 전처 E의 초대로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당시 15세)가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방 다시 나갈 거니까 그냥 있어라”라고 말한 뒤,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일 새벽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C ***호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싫다고 어깨를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일 저녁 시간경, 안산시 상록구 C ***호 안방에서, 위 E,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