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항소[각공2013상,234]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갑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갑과 갑의 동생인 피해자 을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갑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 침대에서 자고 있던 갑의 동생인 피해자 을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2회 찔러 살해한 다음 갑이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오자 일단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거실에서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던 갑을 부엌칼로 12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면할 수 없는 점, 무고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됨으로써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점,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할 때,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
이희동 외 1인
변호사 윤경석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야구모자(증 제1호) 1개, 식칼(증 제7호) 1개를 각 몰수한다.
1. 범행 결의 및 범행 도구 준비
피고인은 울산 동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2(여, 27세)와 사귀어 왔는데, 동인은 2012. 7. 12.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백화점 점원 일을 하는 자신의 근무시간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과 교제하기 힘들다며 결별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2012. 7. 19.경 피해자를 살해하고 추가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해 온 피해자의 동생 공소외 3(여, 23세)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오전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 붙는 기름’, ‘주방용 칼 파는 곳’, ‘울산 총 구할 수 있는 곳’을 검색하여 살해 도구를 구입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한 후, 같은 날 21:50경 울산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 2층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엌칼(증 제7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3 살해
피고인은 2012. 7. 20. 03:13경 울산 중구 (주소 3 생략) 빌라 201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들의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 주거지 뒷 베란다 쪽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주거지 안에서 전항과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3의 목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아직 살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목 부위를 1회 찔러 그녀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오른쪽추골동맥절단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피해자 공소외 2 살해
피고인은 공소외 3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지른 비명을 듣고 피해자 공소외 2가 방에서 뛰쳐나오자 도망칠 목적으로 뒷 베란다를 통해 1층 바닥으로 뛰어내렸으나, 다시 피해자들 주거지로 들어가 위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들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119에 전화하여 동생이 칼에 찔린 사실을 신고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배를 부엌칼로 1회 찌르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도망가다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목, 가슴 등 총 12군데를 칼로 찔러 그녀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경동맥절단자창, 심장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검찰 압수조서
1.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에 대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고인 주변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서 발견한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지인 공소외 10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수사), 수사보고(과학수사반 종합수사), 수사보고(부검 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2의 119 통화내역 첨부), 검증조서, 수사보고서(사건 관련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들 검안, 부검사진 등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공소외 2의 119 통화내역 음질개선 분 첨부), 음성감정 결과 통보, 감정서, 녹취록 작성보고, 2012형제32156호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119 신고상황 녹음 녹취록 1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각 사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1. 피고인의 각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 무기 이상
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2년~25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5년~42년 9월, 무기 이상
2. 양형조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양형조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
피고인은 서울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피고인이 5살 되던 해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후 여동생과 함께 고모의 집에 잠깐 맡겨졌다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외조부모 댁에 맡겨져 약 8년을 살았다. 당시 피고인 주변에는 그의 부모님이 가끔 찾아오는 것 이외에는 주변에서 그를 돌보아주거나 지도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에, 피고인은 방치된 채 친척들의 눈치를 보며 학교와 가정생활을 해야 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적은 최하위권을 맴돌았고, 외가의 4번에 걸친 이사로 함께 전학을 다니느라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천안에서 여동생,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여전히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주 이사를 다녔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부산으로 이사하였다. 이곳에서의 학업성적 역시 하위권을 맴돌았으며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였으나, 특별히 어떠한 문제행동으로 징계를 받은 일은 없었다.
피고인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도 여러 차례 이사를 했으나 더 이상 전학을 다니지는 않아 동급생들과도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신경이 예민하여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갑자기 울산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기존의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연락이 거의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정식으로 취직하지 못한 채 주유소, 식당 등지에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며 모은 돈 전부를 어머니에게 주며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다, 21세에 육군으로 입대하였는데 전경으로 차출되어 근무하였으며, 제대 후에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2008. 7.경부터 울산 중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해자들 부모 운영의 ‘ △△△△△’이라는 호프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주1) . 2009년 말경에는 아르바이트 생활을 전전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위 호프집 일을 그만두었으며, 2011. 3.경 1년 과정의 ▽▽▽▽▽대학교에 입학하여 특수용접기능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2011년 여름 무렵 □□□□□ 연수원을 3개월 과정으로 수료한 후 위 회사의 하청업체인 ◇◇기업을 거쳐 2012. 3.경부터 범행 당시까지 공소외 1 회사에서 일하였으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도한 근무강도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성이 곱고 착하다, 정직하고 온순하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못한다,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책임을 다한다, 성격이 온화하고 너그러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 온순하며 규칙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많이 성실해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냄(이상 초등학교), 밝고 온순한 성격에 생각이 깊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학생임, 겸손하고 이해심이 많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함, 조용한 성격으로 주어진 일은 잘 하나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임(이상 중학교),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실천함, 근면 성실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사려가 깊음, 문제를 자기 의사에 따라 잘 처리하며 바른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함(이상 고등학교)’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대체로 온순하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평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함께 ▽▽▽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 공소외 11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릴 때 친척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던 설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묻는 것도 어려워할 정도로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은 외부 자극이나 사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사람보다 특이하여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의도를 부정확하게 해석할 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여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향이 엿보였고, 정서적인 면에서 의심과 불신, 분노와 적대감, 공격성 등이 시사되는 가운데, 가까운 사람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 불안과 의존성 등의 양면적 감정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충동적으로 분노를 폭발시켜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면담 시 협조적이며 자발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고, 시선회피 등 특이한 병적 이상행동이나 감정반응은 없었으며, 지능지수(IQ)가 83으로 평균 하 수준이었으나 단기기억력과 장기기억력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편으로, 의식이 명료하며 지남력도 건재하고, 사고과정이 비교적 적절하고 조리가 있으며, 망상과 같은 비현실적인 사고 또는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는 관찰되지 않아, 현재는 물론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위 △△△△△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지 1년 만에 피해자 공소외 2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자연히 그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3과도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피해자 공소외 2가 없을 때에도 그 부모님이 운영하는 호프집 일을 도와주고, 공소외 2 외에 다른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을 정도로 그녀에 대한 애착이 컸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중소기업에 취직한 이래, 적은 월급으로 데이트비용 등을 지출한 후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 공소외 2가 자신과의 관계에 소극적이라는 사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녀와 사소한 일로도 종종 다투게 되었으며, 그럴수록 피해자 공소외 2의 인간관계 등에 간섭하며 피해자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 공소외 2는 2012. 7. 12.경부터 피고인에게 ‘그만 헤어지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는 2012. 7. 10.경부터 다른 사람과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하던 중 2012. 7. 15.경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의 교제를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다.
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1) 범행 동기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피해자 공소외 2의 집에 찾아가 동인과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피해자가 무시하는 말투로 욕설을 섞어 피고인 부모님의 이혼, 피고인의 직업과 장래, 피고인의 경제력, 피고인의 집에 돈이 없어 결혼하자는 남자가 생기자 여동생을 일찍 결혼시킨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자, 마음이 크게 상하여 위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에 별 말 없이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 행동, 표정 등이 생각나 모욕감을 느끼던 중,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받는 것처럼 ‘주방용 칼 파는 곳’을 검색하게 되었고, 2012. 7. 19. 21:00경 울산 중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에서 칼을 구입하였으나, 바로 ‘이걸 내가 왜 샀을까’라고 후회하며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던져놓았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한 후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인 2012. 7. 20. 03:00 전쯤 문득 잠에서 깨어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집 부근에 피해자들 부모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기에 위와 같이 구입한 칼을 들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들의 집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범행 동기에 대하여, “ 공소외 2와 헤어지면서 동인으로부터 ‘나이도 찼고, 결혼할 때가 됐다. 결혼은 서로가 좋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고 가족 대 가족이 하는 것이다. 너는 부모님도 이혼을 하였고,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은 힘들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이 상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는데, 범행 전날인 2012. 7. 19.경 혼자 밥을 먹고 난 뒤 승용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문득 공소외 2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주2) ,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범행 전날 자신이 인터넷으로 검색한 기록에 관하여, “살인의 범행 도구로 칼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일반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에 가서 식칼을 구매한 것이다. ‘불 붙는 기름’은 도주할 때 차를 불에 태우기 위해 검색한 것이고, ‘주유소 말통’은 범행 후 도망을 가면서 급할 때 곧바로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검색한 것이며, ‘울산 총 구할 수 있는 곳’은 공소외 2를 죽이기로 마음먹으니 영화 속 총 쏘는 장면이 생각나 검색해 본 것이다.”라고 하여 피해자 공소외 2를 죽일 목적으로 범행 도구 등을 검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범행 일주일 전 공소외 2로부터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너희 집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돈도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그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칼을 살 때에 피해자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갑자기 말을 바꾸어, “범행 열흘 전쯤 공소외 2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서 ‘동생도 네가 돈이 없고 별로라며 교제를 반대하고, 우리 어머니도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너는 부모님도 이혼하셨고 직업도 별로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하여 범행 전날 오후에 잠깐 피해자들을 죽일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나, 칼을 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반성하였고, 막상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갈 때는 그들을 죽일 생각은 없었으며, 단지 칼을 보여주며 협박만 할 생각이었다. 이전 진술은 몸이 좋지 않고, 빨리 수술을 받고 싶어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주방용 칼 파는 곳’은 공소외 2를 협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색한 것이고, ‘울산 총 구할 수 있는 곳’은 그저 액션영화를 좋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검색해 본 것이다.”라고 하여 범행 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기타 인정되는 사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와 헤어진 다음날인 7. 16. 23:00경 함께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친해진 공소외 10에게 전화하여 “형,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2. 7. 18. 17:00경 울산 북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한 놀이터에서, 예전에 □□□□□ 교육원에서 함께 교육을 받으며 친해진 공소외 9를 만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믿기지 않는다, 여자친구가 결혼할 나이가 되니 내가 재산도 없고 정직원도 아니라 그런 것 같다, 항상 휴대전화를 챙기는 것으로 보아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 화가 많이 난다, 가서 뺨이라도 한 대 때려줄까, 너희 집에도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장치가 있느냐, 오늘 너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다, 울산을 뜨든지 할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것인데 가지라며 자신의 차에 있던 사용하지 않은 새 수건과 보온 물통 등을 그에게 주었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와 2012. 7. 18.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나 실은 서울 안 갔어, 이렇게라도 말해야 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짓말한 거였어, 이해해줘, 그리고 그날 보고 저녁에 와서 한숨도 안 자면서 생각해봤는데 나 너 포기 못하겠다, 나 너무 힘들어서 어젯밤도 잠을 못 자고, 오늘 밤도 3시간 정도뿐이 못 자써, 아직 내가 널 많이 사랑하나바, 너도 나를 아직 사랑하자나? 내가 울산 와서 아는 사람 없이 지내면서 너를 사귀게 되면서 진짜 너무 많이 의지를 해왔나바…(후략)…(이상 피고인)’, ‘난 니가 거짓말한 거 화 난다, 미안한데 내 마음 변함없어 피고인아..(이상 피해자 공소외 2)’, ‘거짓말한 거는 너가 안 만나주니깐 어쩔 수 없었어..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안돼?(이상 피고인)’, ‘진짜 미안한데 나도 겨우 마음 잡았으니 힘들겠지만 너도 정리해야지(이상 피해자 공소외 2)’, ‘그럼 난 진짜 이유가 궁금해, 도대체 뭐 때문에? 확실한 이유만 듣고 끝내자, 정확히 헤어지자는 이유가 뭐지?(이상 피고인)’, ‘그냥 내 상황이 그렇고 혼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이상 피해자 공소외 2)’, ‘4년 내내 너 상황은 이랬어(이상 피고인)’, ‘안다, 더 이상 이건 아닌 거 같아서(이상 피해자 공소외 2)’, ‘휴 이런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이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이상 피고인)’, ‘그래, 피고인이 넌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꺼다, 미안, 잘 지내고 건강해(이상 피해자 공소외 2)’와 같다.
③ 피고인은 범행 하루 전인 2012. 7. 19.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08:11경부터 12:46경까지 인터넷에 ‘불 붙는 기름’, ‘주방용 칼 파는 곳’, ‘주유소 말통’, ‘울산 총 구할 수 있는 곳’ 등을 검색하였고, 불법 안마시술소 두 군데에 들러 성매매를 한 후, 울산 중구 (주소 2 생략) ○○○○ 2층에서 25,000원에 식칼 1자루(증 제7호)를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22:54경에는 피해자 공소외 2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친구 추천에 뜬다 좀 지아라’라며 동인에게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판단
먼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살인 동기에 관한 진술은 피의자신문이 거듭될 때마다 점점 더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범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여동생이 돈이 없어 일찍 결혼한 것을 욕하며 헤어지자고 했다’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법원에 이르러 하게 된 것으로, 그와 같이 새로운 진술을 추가하는 것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나마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범행 전날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이 전혀 없었으며 범행 당일 새벽이 되어서야 살인할 것을 결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범행 전날 피해자 공소외 2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이 칼을 살 때 이미 피해자들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직후 칼을 버릴 때 칼에 묻은 피를 닦았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수사기관의 각 질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한 것으로 보임에도,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 갑자기 말을 바꾸어 기존에 자신이 한 불리한 진술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에, 또는 어서 조사를 끝내고 싶은 마음에 진술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들먹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확실한 결별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범행 이틀 전까지도 헤어지는 것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다시 만나 줄 것을 애원하였던 상황과도 맞아떨어지며,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유에 대해 자신이 경제력이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기 때문이라 추측하며 괴로워하던 중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쓸 만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도주 계획을 세운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공소외 3의 살해 경위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3을 살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거실로 통하는 문을 열자, 피해자 공소외 3이 그 소리에 깨어나 피고인을 보고 “이리로 왜 들어오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는데, 자신은 위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줄은 몰랐기에 너무나 놀라 순간적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식칼로 찌른 후 다시 빼려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손으로 위 식칼을 잡는 바람에 이를 빼려 힘을 주다 다시 한 번 더 찌르게 된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살해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범행 당일 가스배관을 타고 공소외 2의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베란다 앞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공소외 3을 보고, 홧김에 공소외 2의 동생이니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공소외 3의 목을 식칼로 1회 찔렀을 때, 잠에서 깬 공소외 3이 양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팔을 잡으며 ‘오빠’라고 불렀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녀의 목을 1회 더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전에 공소외 2로부터 ‘ 공소외 3도 너를 별로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듣고 공소외 3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으며, 베란다 문을 열 때 공소외 3이 잠에서 깨어 ‘오빠, 여기 왜 왔어?’라고 하기에 깜짝 놀라 칼로 그녀의 목을 찌르니 그녀가 눈을 감고 양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팔을 움켜잡아 다시 찌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 공소외 3이 나를 보고 ‘오빠 왜 왔어’라고 말하자 베란다 앞에 사람이 자고 있을 것을 예상치 못해 깜짝 놀란 나머지 공소외 3을 칼로 찔렀고, 이에 공소외 3이 칼을 잡자 그 칼을 빼려다가 다시 찌른 것이다. 경찰에서 ‘홧김에 죽인 것’이라고 진술한 것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 공소외 3이 누워 있다가 깨어나면서 팔로 자신의 몸을 조금만 일으켜서 고개를 돌려 나를 보는 상태에서 칼로 찌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기타 인정되는 사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이 2012. 7. 18.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 공소외 3~ 오빠 번호 쫌 지워죠(피고인)’, ‘왜(피해자 공소외 3)’, ‘ 공소외 2랑 끝났자나(피고인)’, ‘연 끊을라고...?(피해자 공소외 3)’, ‘방금 너거 언니 다시 잡아봐도 마음 굳게 먹었는지 안 변하네, 공소외 3이랑 연락하면 너거 언니 생각나서 오빠가 힘들 것 같아(피고인)’와 같았다.
②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으로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성남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공소외 7의 진술에 의하면, 2012. 7. 20. 03:21경 피해자 공소외 3은 거실 침대 밑 바닥에 창문 방향으로 머리를 둔 채 엎드려 누운 상태로 사망해 있었고, 시체 주변과 침대 위에 다량의 혈흔이 있었으며, 부검 결과 우측 목 측면, 우측 쇄골 상방에 주3) 자창 이, 양쪽 손 및 정강이에 주4) 절창 이, 우측 위팔 부위에 방어손상이, 우측 어깨에 표피 박탈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우측추골동맥절단자창으로 인정되었다. 특히 우측 목 측면의 자창은 길이 2.7cm, 깊이 6.0cm였으며, 우측 쇄골 상방의 자창은 기역자 모양으로 길이 각 2.7cm, 1.7cm, 깊이 9.0cm이고, 거의 흔들림 없이 수평으로 왼쪽으로 진행하여 추골동맥의 절단 자창까지 연결되었다.
③ 피고인은 검거된 후 현장검증 당시, 피해자 공소외 3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찌르고, 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다시 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장면을 재연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3 사이의 관계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이 끊기는 것에 아쉬움을 강하게 드러낼 만큼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목에서 발견된 자창의 길이가 칼날의 크기 정도로 짧은 반면 자창의 깊이는 6.0cm, 9.0cm 정도로 깊은 점, 피해자의 사체에서 발견된 방어흔은 피고인이 처음 침대 위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칼을 두고 실랑이를 벌일 때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였거나,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잠에서 깨어난 직후여서 대항할 능력이 거의 없을 때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어의사 내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바로 피해자의 목을 노려 찌른 것이라면,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깜짝 놀라 얼떨결에 살해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매우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위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분노가 겹쳐져 홧김에 살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해자 공소외 2의 살해 경위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3을 살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칼로 찌른 후, 피해자 공소외 2의 비명소리에 놀라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자신도 모르게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와 마주쳤다.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그때(이별을 통보할 때) 왜 그렇게 말했어?’라고 묻자, 위 피해자는 계속 비명만 지르면서 피고인을 밀쳤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로 위 피해자의 배를 찔렀고, 위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따라 들어가 수회 찔러 살해한 것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한 경위에 대하여,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 공소외 2가 방에서 나와 비명을 질러 순간 놀라 베란다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렸으나, 공소외 2를 죽이러 왔는데 그녀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거실에 선 채 전화로 신고를 하고 있던 공소외 2의 배를 칼로 찔렀고, 공소외 2가 뒷걸음질을 치며 안방으로 들어가다 뒤로 넘어지자 뒤따라 들어가 넘어져 있던 그녀의 배를 2회 더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베란다를 통해 다시 들어가 공소외 2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하니, 공소외 2가 아무 말도 없이 고함만 치며 양손으로 나를 밀치려 하기에 칼로 배를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애초에 공소외 2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 그녀를 죽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말을 바꾸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다시 들어간 것은 공소외 2를 칼로 협박하기 위해서이며, 내가 다가가니 공소외 2가 고함을 지르며 나를 밀치려고 해서 나도 밀치는 과정에서 칼로 배를 찌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 공소외 2가 나를 밀치기에 이를 방어하려고 나도 함께 밀치면서 공소외 2가 칼에 찔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기타 인정되는 사실
① 이 법정에서 재생한 피해자 공소외 2의 119 신고 당시 음성이 담긴 CD의 내용 및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의 상황이 다음과 같이 녹음되어 있다.
…(전략)…
피해자 공소외 2: 아니오, 지금 쓰러졌어요. 숨은 쉬고 있어요.
119 담당자: 숨은 쉬고 있고요?
피해자 공소외 2: 예, 아아악! 아아악! 아, 왜! 왜! 왜! 아, 왜! 왜! 아, 왜! 아아악!
119 담당자: 여보세요.
피해자 공소외 2: 아악! 아아악! (칼로 찌르는 소리) 아아악! (칼로 찌르는 소리)
119 담당자: 여보세요.
피해자 공소외 2: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피고인: (잘 들리지 않음)
119 담당자: 선생님!
피해자 공소외 2: 아아악! (칼로 찌르는 소리) 피고인이가?
피고인: 안 나오나!
피해자 공소외 2: 피고인이야? 아아아악! 윽, 왜 그러는데, 니.
피고인: 치워! 이리와 씨발! (칼로 찌르는 소리) 에잇!
피해자 공소외 2: 으음...
119 담당자: 아니,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피고인: 가라. (칼로 찌르는 소리)
② 피고인은 검거된 후 현장검증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신고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2에게 다가가 바로 칼로 찌르는 장면을 재연하였다.
③ 범행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0. 피해자들의 주거지 건물 입구로 3회 출입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베란다 쪽으로 불이 켜져있는 것을 확인하고 03:10:55경 CCTV가 있는 골목으로 나온 뒤 범행을 하기 위해 다시 베란다 쪽으로 들어간 시각은 03:12:04였고, 범행을 마친 뒤 식칼을 들고 위 골목으로 다시 나온 시각은 같은 날 03:15:24로, 범행에 걸린 시간이 총 3분 20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전에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후에는 모자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CCTV에 찍혔으며, 그 모자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되었다.
④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성남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공소외 7이 위 현장에 도착한 사건 당일인 2012. 7. 20. 03:21경, 피해자 공소외 2는 안방 바닥에 천장을 보고 누운 채 장이 일부 복부 바깥으로 나온 상태로 사망해 있었으며, 부검 결과에 의하면 가슴 중앙, 가슴 중앙 아래, 왼쪽 배 2개소, 왼쪽 옆구리, 왼쪽 목 아래, 왼쪽 손등에 자창이, 왼쪽 뒷팔, 왼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 뒷부분, 왼쪽 무릎 윗부분,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절창이 각 발견되었고, 사인은 경동맥절단자창 및 심장자창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분 20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먼저 피해자 공소외 3을 살해한 후 일단 베란다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공소외 2를 보자마자 그녀를 칼로 10여 회 찔러 살해하였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단순히 피해자 공소외 2를 협박하기 위해 위 주거지로 들어갔을 뿐인데, 위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기에 이를 방어하려다 칼로 찌른 것이라는 진술은 객관적으로 현출된 증거와도 양립하지 않거니와 일반적인 상식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어서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4) 범행 후 행적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후 행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을 나올 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가 보이자 이를 가지고 나와 배터리와 유심 칩을 분리하여 자신의 승용차 안에 던져두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배회하다 부산에 있는 ▽▽▽▽▽ 제7대학교에 도착한 후 기숙사 근처에 주차하였으며, 자살할 마음을 먹고 근처 산으로 가 자동차 세척액, 차량 왁스 등을 섞어 마셨으나 죽지 않았다. 이에 산에서 내려왔으나 이미 주차해 둔 승용차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있어 다시 산으로 올라가 약 50일 가량 숨어 지내며 자살을 하기 위해 밧줄로 목을 매어보기도 하고, 철탑에 올라가 뛰어내릴 생각도 하였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3을 칼로 찌른 후 피해자의 집 뒷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는데,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생략) 흰색 EF소나타 승용차의 지붕이 찌그러졌고 그 충격으로 왼쪽 팔목에 금이 가고 안쪽 호주머니에 있던 식칼이 왼쪽 허벅지를 찔러 주변에 그의 혈흔이 비산되는 등 상당한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한 후,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약 30초간 잃어버린 모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②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2. 7. 20. 05:10경 울산 남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주유소에서, 같은 날 15:14경 경기 여주군 (주소 7 생략)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주유소에서 각각 차에 기름을 넣었고, 다음날인 2012. 7. 21. 12:49경 경부고속도로 ◈◈ 하행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과자 4개, 아이스크림 3개, 음료수 5개, 담배 2개 등을 구입하였으며, 같은 날 23:18경 원주시 (주소 8 생략)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다음날인 2012. 7. 22. 16:30경 그의 승용차를 부산 기장군 (주소 9 생략)에 있는 ▽▽▽▽▽ 제7대학교 동부산캠퍼스 주차장에 주차해둔 채 같은 면에 있는 함박산으로 도주하였다.
③ 같은 날 발견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피고인의 신용카드, 신분증, 회사 출입증, 통장 및 도장, 과자 포장지, 빈 음료수병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피고인의 도주 경로로 추정되던 함박산 곰내재 정상으로 가는 등산로에서 산 중심 방향으로 길이 없는 곳을 따라 약 100m 지점에서 피고인이 먹고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과자와 음료수, 빈 담뱃갑 등이 발견되었다.
④ 피고인은 2012. 9. 13. 12:00경 버섯을 채취하기 위해 산속을 돌아다니던 공소외 12에 의해 함박산 중턱에서 발견되어 그의 신고로 체포되었는데,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승용차를 버리고 간 경위에 관하여, “24일 오전 9시경 날씨가 너무 더워 차에서 나와 음료수와 먹을 것을 들고 산 위로 올라갔다. 음료수를 마시고 모기가 너무 많아 다시 차에 가 앉아있으려고 내려와 보니 차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다시 산 위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날 인터넷으로 검색한 단어인 ‘불 붙는 기름’은 도주할 때 차를 불에 태우기 위해, ‘주유소 말통’은 범행 후 도망을 가면서 급할 때 곧바로 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검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전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도주할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범행을 실행한 이후에는 계획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였고, 도주 중 구입한 물건들 역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식료품 등이 주된 것이었으며, 자신의 승용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가게 된 것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에 자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더워서 바람도 쐬고 시원한 곳에서 음식물도 섭취하기 위해 잠깐 차에서 내렸던 것일 뿐이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발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도주하게 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후 죄책감을 못 이겨 자살하려 했다거나 자수하려 했다는 진술 역시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1) 사형제도에 관하여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상호 승인은 인간의 존립 근거이자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이기 때문에 국가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살인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중한 형벌로 다스려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살인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으로 정하여 그와 같은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사형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발생한 가장 오래된 형벌이나, 형벌의 본질 내지 목적을 범죄인에 대한 교화에 있다고 보는 문명국가의 형벌제도와 어울리지 아니한다는 측면에서 오늘날 법이론상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도를 점차 폐지하는 추세에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형벌의 본질 내지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못지않게 범죄에 대한 응보 내지 죄형의 균형에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법의식이 여전히 사형을 자명하고 필연적인 형벌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상, 범죄인에 대한 개인의 사적인 복수를 금지함으로써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현대의 문명국가에서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아주 이기적인 동기에서 잔인하고 참혹하게 빼앗아간 연쇄살인범 등 극악무도한 흉악범에게는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 나아가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정의의 실현에 의하여 사회의 질서가 궁극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② 따라서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용됨이 없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한 합헌적인 제도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③ 위와 같이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 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분명 살육을 즐기는 희대의 살인마는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 조사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경위에는 변화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쳤으나 큰 문제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그가 종래 성실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절대 그의 범행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특히 그 범행이 아무런 잘못 없는 두 자매의 목숨을 별다른 이유 없이 앗아간 것인 동시에 그들의 부모로부터 평생을 키워 온 자식들을 한꺼번에 빼앗은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냉혹하고 비정하며 잔혹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경악과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그 자체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기본질서와 평온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이다. 피고인은 수회의 반성문 제출을 통하여 자신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한 바 있고, 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을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그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국민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의문이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통하여 피고인이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헤아리는 동시에 억울하게 살해당하여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한다. 그 또한 법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는가, 또는 악하게 태어났는가에 관하여 오래 전부터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으며 그 모두가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선한 모습만을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는 반면, 악행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발현된 것으로서 단지 실수일 뿐이며, 원래 자신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 마땅히 용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저지른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3과 공소외 2를 살해한 것이 순간적으로 놀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그들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은 없었고, 자신의 범행은 단지 실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을 살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계획적이었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말을 바꾸었고, 범행 동기에 관하여도 점차 진술을 부풀려가며 피해자 공소외 2가 자신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모욕을 준 것처럼 꾸며내었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피고인 자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을 시도했던 것처럼 가장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외면한 채 조금이라도 경한 형을 받아보고자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 경위를 왜곡하는 등 용서받기 어려운 태도를 보여 준 점,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즉흥적이었다기보다 계획적·의도적인 것으로서 극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을 면할 수 없는 점, 무고한 피해자들은 극한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들이 참혹하게 살해됨으로써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던 점, 우리나라에는 현재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가 60명(군인 2명 포함)이나 되지만 1997년 23명을 사형 집행한 후 지금까지 15년간 1건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주5) 있어 학계에서는 사형폐지론이 비등하나 주6) , 다수설은 사형존폐 문제가 정치·문화·사회의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로서 사형폐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으며 주7) , 헌법재판소도 1996. 11. 28. 사형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선언한 이래 2010. 2. 25 주8) . 재차 이를 확인한 점 주9) , 사형은 오판을 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만회불가능성 주10) ) 에서 위헌론의 주요 논거가 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오판의 문제점은 전혀 없는 점,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금의 무기징역형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점 주11) , 피고인의 나이, 전과가 없는 점, 성행,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에 경악하여 극형에 처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유족을 포함한 25,000여 명의 일반 국민의 탄원은 사형 선고 시 양형의 조건 중 하나인 ‘피해감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최근 우리사회에서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데다가 평소 믿었던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에 의하여 같은 장소에서 거의 동시에 두 딸을 졸지에 잃어버린 부모의 참담한 심정 등을 헤아려 볼 때 위와 같은 국민적 공분(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점 주12) ,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죄질, 태양,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격,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생명에 대한 존중감의 결여,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선고에 덧붙이는 소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연달아 자매를 살해한 후 50여 일간 도피 행각을 벌이는 바람에 언론과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산 속에 은신 중 행인의 신고로 검거된 이래 거의 매일 피고인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공판 시작 전부터 국선변호인의 정신감정신청을 두고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정상 증인으로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듯한 진술을 하자 방청석에서는 이를 항의하다가 여러 명이 퇴정조치를 당하였고, 증언을 마치고 나가는데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 등 방청인들은 민주시민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재판의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피고인에 대한 살인 피고사건의 내용과 주문 기재 형벌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단 3분 20초 만에 두 명의 성인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 직후 도주하여 50여 일간 도피하였습니다. 사전 치밀한 범행 계획과 준비, 결연한 범죄 실행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자고 있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먼저 살해하여 피가 낭자하자, 그 비명소리를 들은 언니가 전화로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언니를 12회 난자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따른 배신감이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동기라고 본다면 그 정상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동생인 피해자 공소외 3을 먼저 살해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가족들의 면회기록(접견 녹취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을 준엄하게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취지의 대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읽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우리 재판부에 수회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자신의 생명을 사형 선고로부터 지키고자 애쓸 뿐 반성과 참회의 진실성이 심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재판을 통하여 사형제도가 잔인한 범행을 억제·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위
2013. 1.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을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1)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서울 근교에 있는 대학교 체육학과 휴학생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들의 아버지인 공소외 4의 경찰 진술 참조).
주2)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피해자 공소외 2를 살해할 생각을 한 것은 범행 전날이 아니라 범행 당일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문득 그러한 마음을 먹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주3) 찔린 상처.
주4) 베인 상처.
주5) 2012. 11. 5.자 법률신문.
주6) 김일수,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법조 46권 1호.
주9)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도 사형을 선고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간접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주10) 삼원헌삼 저, 사형존폐론の계보, 4판, 163면 이하 참조
주11) 체사레 벡카리아의 「범죄와 형벌」(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나아가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하고 싶다)
주12) 법구경(법구경)에는 ‘언제라도 이 세상에는 증오로써 증오를 절대 풀지 못한다네. 오직 평화에 의해서만 증오가 풀리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네’라는 문구가 있다. 이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의미하는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국법질서가 확립된 문명사회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죄인을 심판하고 단죄(사형까지 포함)하는 것을 가리켜 평화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