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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3가단3422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경 피고 B의 권유로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개발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전무로 근무하고 있던 E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투자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원고가 투자한 돈을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2012.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투자금액 : 약 2억 3천만 원(E신협 A 명의 대출금 및 이자) 기간 : 2003. 10. 31.부터 2011. 9. 30. 현재 내용 : 상기 투자 금액은 A 50% B 50%씩 책임짐을 확인합니다. 라.

위 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가 대출받은 금액과 그 상환 금액 및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면 별지와 같다.

원고가 순수하게 투자한 돈은 별지 중 ①, ③, ④ 대출 합계 1억 5천만 원(피고들은 ①대출 1억 원이외의 대출은 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피고가 1980년경부터 2006. 6.까지 위 E신협에서 근무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원고가 받은 대출의 내역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볼 경우 별지 계산과 같이 원고가 대출금 및 그에 대한 이자로서 투자한 돈의 합계액이 228,661,589원이 되어 처분문서인 확인서 상의 투자금액인 2억 3천만 원에 근접하므로 원고가 투자한 돈은 1억 5천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이고 이자지급을 위한 대출금은 10,000,000원이며 위 대출금들에 대한 이자는 68,661,589원이다.

마. 피고 B은 위 확인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로 2013. 2. 26.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F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매도인은 피고 B, 매수인은 원고로, 매매대금은 8천만 원으로 정하였고,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