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2146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A에게53,702,916원및그중47,956,024원에대하여는2013.9.3.부터,5,746...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9. 3. 발생한 피고의 C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에 관하여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A에게53,702,916원및그중47,956,024원에대하여는2013.9.3.부터,5,746...
1. 청구의 표시 2013. 9. 3. 발생한 피고의 C에 대한 폭행치사 사건에 관하여 C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적극적, 소극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