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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가합545145

낙찰예정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8장}로 진행되면서, 그 평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 80%, 입찰가격 20%로 가중치를 두어 평가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문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조달청은 사전심사를 통과한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N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거쳐 2017. 12. 11. 피고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J과 입찰참가업체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입찰의 개찰결과 및 입찰금액은 다음과 같다.

입찰자 기술제안(80점) 입찰가격(20점) 종합평점 비 고 피고 보조참가인 72.0480(90.06) 17.2481 89.2961 낙찰예정자 원고 66.4240(83.03) 20 86.4240 N ㈜ 67.3120(84.14) 17.4561 84.7681 입찰자 입찰평가금액 ①도급금액 (계약체결금액) ②관급자재금액 계(=① ②) 낙찰률* 피고 보조참가인 283,176,278,852원 52,808,421,148원 335,984,700,000원 96.30% 원고 224,278,000,000원 65,477,397,774원 289,755,397,774원 N 주식회사 275,124,000,000원 56,858,384,100원 331,982,384,100원 * 낙찰률 : 평가기준금액{(예정가격 관급자재) : 348,880,743,400원} 대비 입찰평가금액 비율

나. 이 사건 입찰결과에 대한 원고의 이의제기 및 협의 재개 등 1) 위와 같은 개찰결과에 대해 원고는, 조달청이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낙찰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등 이 사건 입찰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조달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2. 15.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2) J은 2018. 1.경부터 2018. 2. 8.경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기술협의 절차를 진행하다가, 2018. 2. 9.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