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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660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증 제1 내지 9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경주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