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등
제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증 제1 내지 9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경주투표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