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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W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W: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J(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피고인 DV: 징역 1년, 피고인 EV: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J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J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J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W, DV, EV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W, DV, EV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W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인한 형사재판 계류 중에 다시 이 사건 특수 상해, 특수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