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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08 2020고단12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6: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동네친구인 피해자 D(46세)이 과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얼굴에 멍이 든 것에 대하여 따지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