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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8. 30. 선고 2012다51257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나36098 (2012.05.11)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다5125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신AA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5. 11. 선고2011나360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