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정3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7.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수 B에 있는 C 상가 근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손수레 위에 붕어빵 굽는 기계 1대 및 붕어빵 진열대 1개, 주전자, 가위, 집게 등 조리도구를 갖추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대상 식품인 붕어빵을 제조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붕어빵 3개 당 1천 원을 받고 위 붕어빵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