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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090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24,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대 26㎡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