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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5671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4,008,541원 및 그중 24,75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0.부터, 13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